산림청은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농산촌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11일에는 경남 의령군에서 김 씨(85세 남)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다 숨졌다. 전남 여수에서도 산림과 가까운 묵밭에서 칡 등 지장물을 태우다 불이 확산되자 혼자 불을 끄려던 최씨(78 여)가 29일 사망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이다. 이중 8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였다. 원인은 논과 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31%에 달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는 4명이 사망했고, 2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 내 소각행위는 금지돼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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