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건축·구조·토목·조경 전기·기계·소방 부문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를 현장서 즉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점검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 시장,군수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로 규정함
도지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점검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병택 의원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은 감리제도가 부실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도에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병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특별점검단의 기능이 강화되어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기=이기환 기자 ghl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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