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 192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 체납자는 34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 원으로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이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 소비재가 공개인원의 55.2%, 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체납액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공개인원의 77.2%, 체납액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단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시 체납액을 납부 하는 업체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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