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제보조작 결심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한제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이유미 징역 2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qkrc****대선 조작질인데 2년???? 할만하네","
gibe****참 너그러운 판사야","lega****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려고? 바늘 도둑 소도둑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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