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수감 됐다가 석방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위반 방조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전 경호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 51대를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시술업자들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dog4****하나씩 다풀어주는구나","htlo****국정농단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운 사람인데.... 뭐야?","h1h****기치료 받은 사람, 방조한 사람들 다 형사처벌 받아야겠
네. 만인은 평등하니,이런 재판보니 정말 웃기는 나라다.기요가등등. 의원 공직자 다 조사해서 형사처벌하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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