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평등권 확보를 위하여 차별 배제와 권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임금, 채용, 승진과 관련된 고용상의 차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가족법 부분에서의 여성차별을 상당히 제거하였다고 평가받는 1989년 민법개정도 가족법상의 차별을 제거하는데 한정된 것이었다. 여전히 1980년대의 여성관련 정부정책은 일정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여성 등 요보호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복지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경우도 전통적인 성별분리에 따른 역할체계에 근거하여 여성의 모성 역할에 중점을 두어 이를 통해 정책대상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로 규정함으로써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기의 여성정책은 성별 차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여성의 고용이나 가족분야 등에서의 현존하는 차별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문제를 젠더의 문제로 보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성별을 모든 정책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성주류화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에서 성별로 이동하였고 충남도는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전략으로서 성주류화정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것이 '충남양성평등비전 2030' 이다.
충남양성평등비전 2030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기저 속에 여성 차별보다는 남성도 성별 분리나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 관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의 슬로건을 가지고 5대 목표 10대 추진전략 24개 추진과제 및 62개의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하드웨어 적으로는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비와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양성평등 비전과제들의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비하였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 연계 등을 통하여 성주류화정책 수단의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양성평등 개념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실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과 도민 38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였고 도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법 제도 등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정치, 교육, 가정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의 실천을 지향하였다.
2년차인 2018년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우리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천을 도모할 것이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도정의 정책 속에서, 도민들의 삶속에서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삶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정책패러다임은 도민의 삶이 질 향상 뿐 만 아니라 많은 사회 문제 해결에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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