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11월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95명의 심판관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다. |
특허청 특허심판원(심판원장 고준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 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의 대리인 등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했다.
또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해 전관예우 문제로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여지를 없앴다.
윤리강령은 총 9조로 구성돼 있고, 심판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이 반영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원은 27일 개최된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선서식을 진행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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