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과 부품, 반제품 및 원료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는 27일부터 2018년 4월까지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 사와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 사,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와 PB상품 납품 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2단계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는 위반혐의가 잇는 위탁기업을 현장조사 한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실태조사 참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하반기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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