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수·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이다.
대전중기청은 조사 결과 시 대금지급 위반혐의 기업에 대해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선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땐 명단을 공표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땐 공정위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선 대전·충남지역 190개 위탁기업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상생협력법 위반업체 55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인섭 청장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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