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SR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 및 열차 내 반려견 관련 고객 불편 및 사고방지를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SR이 배포한 안내문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때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는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또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둬야 한다.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고, 닭, 돼지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투견은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트, 펫볼테리어 등이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동반고객과 타 고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