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차 감독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대행을 맡기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hjp4****이게 나라냐?","sspe****국정농단한 자 최소 징역 10년으로 법을 개정해라","ev****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그 난리법석을치더니 고작3년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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