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와 마찰을 빚었고, 직원이 1인 시위 중인 하청업체 대표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지역 중견 건설업체 직원 A(57)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전 서구에서 "임금과 장비 사용료, 건축자재비를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B(51)씨가 길가에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가위로 자르고,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선후배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논산에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참여했다가 10억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시위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는 대금 지급을 모두 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건설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의욕적으로 벌인 개인 행동으로 반성하고 있다.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대금 지급도 모두 한 상태로 오히려 우리 쪽이 손해를 봐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