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직인의 모습 |
한 수탁업체는 서구체육회가 갑질 문구를 삽입한 후 사무국장 개인 도장을 사용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구체육회는 사실을 공지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1일 한 수탁 업체는 올해 6월 '서구체육회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른바 '갑질 문구'를 넣고 사무국장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탁업체는 올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구 체육회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체육시설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9조에 따라 조성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다. 이 계약 당시에는 서구체육회장의 직인이 찍혔다.
문제는 지난 6월 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구 체육회가 계약 기간을 12월까지로 변경한 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당한 내용을 추가, 개인도장을 사용해 재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수탁업체 관계자는 "체육회가 갑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구 체육회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서구체육회는 풋살장과 테니스 장 등 3개 시설에 대한 재위탁 과정에서 사무국장 개인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구 체육회는 재위탁 규정상 사무국장이 개인도장으로 체결해도 효력이 있으며 수탁업체에게 공지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사회 통념상 서구체육회장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갑질은 아니다. 구민들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수탁 업체가 피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했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론적으론 체육회장의 직인이 찍히는 게 맞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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