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전 청와대 대통령 전담통역관) |
헌법 제7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면서 막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경우 그 공무원을 고용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의 임용이나 승진, 상벌, 해임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공무원이 공평무사하게 공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검찰, 국세청,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에 속한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기본개념이다.
필자의 견해는 그렇다. 비단 중앙권력에 소속된 공무원 뿐 아니라, 지자체에 속한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역시 헌법에 명시된 이 내용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 필자도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적이 있었다.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하고, 연설문을 작성하고, 대사관에서 우리나라와 타국의 관계를 조율하며 원만하게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개인의 생활과 사욕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가능했던 일이라고 기억한다.
공무원이야말로 개인의 직업이기 전에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직종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자신의 안위보다는 봉사와 헌신을 한다는 기본 마음가짐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찾는 게 도의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를 포함해 지방공무원까지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직무에 성실히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간혹 언론에 등장하는 소수의 비정상적인 공무원들에 의해 집단자체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조직자체가 불명예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기도 하다.
공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큰 제도적·윤리적 차원의 범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납품업체나 사기업의 입장을 봐준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에는 관심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체 교육감에게 직무와 상관없이 필요 이상 충성하는 것도 과히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다.
더욱이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승진에 연연하는 태도도 결코 자연스럽거나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방, 외교·안보, 경제, 교육 등 정치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적잖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위험에 놓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나라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인데, 국가의 위정자들과 소위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설 때 국민은 그 안에서 안정감과 희망과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는가.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수의 몰지각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다. 자신의 직분이 무엇을 위함인지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해보길 바란다.사익(私益)을 위해 공익(公益)을 내세우거나, 공익(公益)으로 포장해 사익(私益) 쫓아가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로서의 기본이고 의무이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前 청와대 대통령 전담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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