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유족연금 수령기준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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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유족연금 수령기준 까다로워

  • 승인 2017-11-19 21:50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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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기준이 까다로워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금을 수령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숨진 가입자는 436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813명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 연금이 소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연금은 수령 기준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 손자녀 등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가입자의 가입금액, 가입횟수,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한 실제 부양여부, 사망원인 등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를 예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자 입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실제로 유족연금 수령 기준에 해당되지만 수령을 포기하거나, 잘 몰라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령의 노부모,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는 유족연금이 있어도 절차가 복잡해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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