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하지만 현재로는 시판 중인 지진 전용보험이 없어 소비자가 가입할 방법이 없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진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재산종합보험, 상해·실손보험 등이 있다.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보험가입 건수가 많지 않다. 2014년 기준 1만2036건(보험료 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638건으로 보상금액은 43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일반 가계가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이 전부다. 가입자도 많지 않은데 다 특약이다보니 혜택도 크지 않다. 기존 상품만으로는 지진 피해를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지진전용 보험상품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전체 발생 지진 중 약 75%가 규모 3.0미만의 지진이지만, 작년 경주와 이번 포항에서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위험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진행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지진전용 보험상품 개편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의 지진 특약 가입률도 저조한데 굳이 전용상품이 필요하냐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험률 산출도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만 따져 국민에게 필요한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까지 기존 상품을 개선한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지진보험 가입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수익을 따지기 보다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