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에 앞서 2000년 발표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개설추진위원회의 전망을 살펴보면 시장 정착 계획은 2006년으로 명시돼 있다. 2006년이면 노은 도매시장이 대전의 제2도매시장으로 성장해 오정동 물량을 뛰어넘는 50.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오정동과 노은 도매시장의 점유율은 2015년 기준 63%와 37%로 26%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개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노은 도매시장은 주요 현안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 축협 직판장 신설 문제는 최근에서야 물꼬가 트이는 형국이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차례 궐기대회를 진행한 대전중앙청과 및 중도매인은 점포 배분, 저온저장고 확충과 시설사용료, 항운노조와의 마찰과 관련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입장과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중앙청과 중도매인은 27㎡를, 원예농협 중도매인은 47㎡를 배분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불공평한 점포 배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는 2001년 개설 당시 양 법인 간 합의에 따른 배분이라고 말했지만, 대전중앙청과는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시장 개설 시부터 도매시장법인의 요구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기준 없이 점포를 중도매인에 배분했고, 이로 불만과 민원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향후 도매시장법인의 점포 배분권한을 환수하고 점포 균등배분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점포 배분의 연장선에 있는 저온저장고 문제도 대전시와 중도매인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저온저장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필수시설로 노은 도매시장은 필수 확보 면적 1000㎡ 대비 초과 확보한 상황이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저온저장고 추가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 노력을 해왔으나 중앙부처의 사업폐지로 불발됐다. 시비로 확보된 예산 9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장종사자 간 면적배분 등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온저장고 사용료 부과는 노은동과 오정동 도매시장이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현재 대전시가 농림부에 사용료 부과방법 유권해석을 지난 7월 요청한 상태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항운노조와의 마찰에도 대전시는 회피했다. 하역비 인상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고 규정했으나, 대전시는 이를 통해 심의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안법을 위반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전국 최초 5년 연속 우수법인으로 꼽힐 만큼 노력하고 있는 법인이다. 중도매인들의 생존권에 걸린 현안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궐기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노은 도매시장의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 관계자는 “대전중앙청과의 궐기대회의 일부 요구사항은 명분 없는 시위다. 법인과 관리사무소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과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축협 직판장 문제는 지속 추진 중이다.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축협 등 중요 현안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타당성을 검증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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