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도매시장 혹은 반쪽시장
② 갈등과 반박 현안 도돌이표
③ 교통영향 평가 문제 없을까
대전중앙청과 및 중도매인과 출하자들이 축산물 상가 신설 등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4차례 진행했지만, 대전시와의 갈등 더욱 증폭됐다. 양측은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은 농수산물시장의 현안을 3차례에 걸쳐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노은 농수산물시장은 2000년 농림부와 대전시가 '종합시장'으로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개설 된 시장이었다. 당시 노은동은 버스나 기타 시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6년 안에 활성화 될 수 있다며 강행했고, 1993년 오정동 농산물시장에서 설립된 대전중앙청과(주)가 이전한다.
당초 약속은 종합시장이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복합적으로 판매되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농산물과 수산물 이후 17년째 축산물 시설은 1곳 뿐이다.
지난 10월30일 대전중앙청과 및 중도매인 그리고 출하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건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4차례 반복적인 궐기대회로 대전시에 축산물 점포 신설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3차 궐기대회가 진행된 지난 11월 9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대전중앙청과의 요구에 대한 시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중앙청과의 집회는 대전원예농협과 대전노은진영수산 등 기타 법인의 입장은 없는 단독 집회”라며 “축협 직판장 입점을 위한 준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2000년, 2012년 그리고 2017년 축협 직판장 설치가 지지부진 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중앙청과는 이행중이라는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축협 직판장이 없는 노은 도매시장은 반쪽일 뿐이다. 세종과 계룡, 충북과 인접한 노은 도매시장인데 축협이나 육류 매장이 없는 이곳을 찾아 올리가 없다”며 시장 전체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 호소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저온저장고 사용료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온도차를 보였다.
대전중앙청과는 저온저장고의 경우 노은은 1000/50으로 시설사용료를 받고, 오정동은 1000/30만 받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개인이 설치한 저온저장고는 농안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따른 토지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적법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를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선 안되지만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려면 대전권 안에서라도 동일한 금액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중앙청과 측의 주장이다.
대전중앙청과는 타 지역의 제2도매시장과 비교하며 제1시장과 점유율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곳은 노은동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오정동과 노은동의 점유율은 26%차이로 주요 도시 도매시장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들은 “노은 도매시장은 종합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축산물 시설로 경쟁력을 높이고 타 지역의 수요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대전시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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