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구의 세상읽기] 다문화가족, 그들도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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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구의 세상읽기] 다문화가족, 그들도 우리 국민이다

박태구 사회부장

  • 승인 2017-11-15 09:0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박태구 사회부장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 제2차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 확대'를 목표 삼고, 정책과제 5대 영역으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 외에도 이민자 구성 참여회의를 열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벌인다. 제시된 의견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이 시점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다변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째는 결혼 이주 여성에 맞춰진 지원정책이 다문화 자녀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자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8세 미만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약 12만명이 만 6세 미만이고, 만 7세 이상의 취학 자녀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학생의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반인과 다문화가족의 벽을 어른이 되기 전부터 없애자는 취지다.

다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선 이런 주장이 나왔다. 서덕희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보편적 교육시스템 안에서 통합교육을 해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한국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강주현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 일반학생도 포함해 상호 이해 증진과 또래 관계 형성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대도 다문화 자녀 교육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다문화 학생의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벌브릿지' 사업 예산은 올해 15억 2000만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둘째는 다문화가족이 일반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행사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이 행사장에서 일반시민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전시가 그나마 다문화가족과 일반시민, 유학생 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9월 24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다문화 화합 한마당 위크 투게더' 행사가 그것이다. 이날 행사에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유엔미래보고서를 통해 2050년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이 다문화가족으로, 우리 사회에 한 축을 차지하는 셈이다.

중도일보에서 시행하는 다문화신문 발행도 다문화지원정책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과 정보 사각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가족, 이제 그들도 우리 국민이다.

박태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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