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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으로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보험도 일정기준 충족시 운전자가 원하면 반드시 공동인수토록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률이 90.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공동인수는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 원, 2000만 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보장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수라도 모든 임의보험이 보장되도록 했다.
결격 사유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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