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를 통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통점에서 나온 홍보물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8 64기가의 경우 통신사를 이동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준다.
해당 기종은 출고가가 94만 6000원인데, 여기서 50만원을 제외하면 44만 6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 갤럭시 S8 64기가의 경우도 43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지원되면서 4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여기에 요금제마다 다르지만 공시지원금 24만 4000원을 제외하면 20만원대까지 가격이 뚝 떨어진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불법 보조금은 올라간다.
문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이 휴업 등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고객이 약속했던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통점이 불법이라며 보조금을 안 줘도 소비자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구두로 진행한 약속이 파기 땐 잔여 할부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대량 피해가 아닌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고, 법적 소송을 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운 기계값에 불법보조금에 눈을 돌린다. 지난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인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한 아이폰8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초반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달 초 아이폰8으로 변경한 김 모(33) 씨는 "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기계값이 부담스러워서 불법 보조금을 해주는 곳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일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주기 보다는 한 달 뒤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14일 이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기한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대전 유성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일부 유통점이 고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SNS 등으로 고객을 모은다"며 "불법보조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줘도 그만이기 때문에 달콤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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