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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에 따르면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장비와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중도일보의 보도에 하루 빨리 해당 연구원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해당 수법은 이전까지 법인카드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서 쇼핑몰을 이용한 꼼수로 발전했다. 민간 쇼핑몰을 이용해 감시체계에서 벗어난 일명 틈새시장 공략이다. 불법행위는 연구자가 연구장비와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두면, 업체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물품은 해당 연구원의 집으로 배송한다.
또 물품을 필요 이상으로 받은 뒤 지인들과 콘도 이용권 등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까지 불법행위가 진화했다는 출연연 내부자들의 제보가 뒤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출연연은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가 하면, 해당 연구원을 색출해내야 한다고 비난한다.
출연연 A 관계자는 "연구원과 업체 간 2000만원 이상의 계약 땐 통상 경쟁입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 2000만원 아래의 금액에서 계약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감시체계가 촘촘하기에 이런 신종 수법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야 모든 연구원을 욕 먹이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출연연 B 관계자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없는 말이 나올 리는 만무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업체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원도 반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를 찾기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11번가, 옥션, G마켓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색출이 힘들 것이란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국가기술연구회는 내부적인 조사에 착수 중이다. 연구회와 부처가 나서면 내부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간시장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
국가기술연구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찾아냈을 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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