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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덕특구 출연연에 따르면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장비와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자행된다는 중도일보의 보도에 내부에 이러한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중도일보 보도 소식을 접한 출연연 관계자들은 이전까지는 법인카드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쇼핑몰을 이용한 꼼수는 처음 봤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행위는 이렇다. 연구자에게 연구장비와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연구자에게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연구원은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는 업체가 한다. 배송지는 해당 연구원의 집이다.
출연연 A 관계자는 "중도일보 보도에 따라 감사팀이 우리 연구원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었다"며 "신종수법이고, 쇼핑몰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부 연구원들의 이런 꼼수 때문에 모든 연구원의 윤리강령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종 수법에 놀라는 이들도 상당수다. 출연연 B 관계자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랐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없는 말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쇼핑몰 물품을 받을뿐만 아니라 지인과 콘도 이용권 등으로 교환한다는 내부자들의 또 다른 제보가 이어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한다. 가령 100개의 물품을 받은 뒤 90개는 지인을 통해 다른 제품과 교환하거나 하는 수법이다.
출연연 C관계자는 "물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 받은 물품을 본인이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전체 연구원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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