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레스센터 |
서울중앙지법은 8일 "재단이 코바코에 부당이득금 220억 7567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 6단체는 "이번 판결은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는 이날 즉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등을 살필 때 명백한 '언론의 전당'"이라며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또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언론재단의 그간 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이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미 내부 결론 낸 대로 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고로 환수하고, 이후 두 시설의 문체부로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프레스센터는 층별 소유권 등기가 나뉘어 있으며 이중 코바코 지분 층은 언론재단에서 관리·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코바코가 언론재단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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