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또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 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함께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 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으로 연계하도록 구축했다.
특허청은 20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약 1600건의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 된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에게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 매월 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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