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온라인 쇼핑몰 검은거래, 수의계약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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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온라인 쇼핑몰 검은거래, 수의계약 통해 이뤄졌다?

업체와 오래 거래한 연구자일 가능성 높다는 분석 제기
2000만원 이상 일 땐 경쟁입찰 돼 이하일 확률 높다 진단도

  • 승인 2017-11-07 16:56
  • 신문게재 2017-11-08 1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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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도일보가 단독 보도한 '대덕특구 온라인 쇼핑몰 검은 거래 의혹'을 두고 업체와 오래 거래한 연구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일보 11월 2일 1면, 6일 6면, 7일 1면 등 보도>

7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장비와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받는 불법행위는 업체와 연구자가 오랜 기간 거래했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불법행위는 이전까지는 법인카드로 선결제 후 식당을 이용하거나 하는 수법에서 현재는 업체가 연구자에게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연구자는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업체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배송은 연구자 본인의 집으로 된다.

이를 두고 출연연 고위관계자들은 연구자와 업체 간의 거래금액이 소액이 아닌 20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0만원 단위로는 출연연 내부자들의 제보처럼 업체에서 받은 물품을 콘도 이용권 등으로 교환하기에 금액이 적다고 설명한다. 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자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비용 범위는 2000만원이다. 2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경쟁입찰로 넘어가고, 연구원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연구원과 업체 간의 거래 기간이 오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에 이런 행위를 벌일 수 있는 연구자는 드물고, 어느 정도 업체와의 친밀성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출연연 A관계자는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면 업체와 오래 거래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으로 이런 부당한 행위를 했을 리는 없고, 통상 2000만원이 넘어가면 경쟁입찰로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연구비를 물품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B관계자도 "문제소지가 있을법한 것은 출연연에서 안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대범한 일을 벌인 것을 보면 단기간 거래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연구윤리를 어기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출연연 C관계자는 "연구비는 국가세금으로, 쓰일 때도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본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쇼핑몰에서 배송받는 등의 행위는 밝혀져야 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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