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중국산 산양삼. |
한국임업진흥원과 청주흥덕경찰서는 협업 수사로 심마니 행세를 한 김 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
이들이 유통한 가짜 산양삼은 1350뿌리로 시가로는 3700만원 규모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청주흥덕경찰서가 협업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김씨 일행은 밀수입한 충남 민속마을 휴양림 정상 부근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삼을 이식하고 재배지 주변 초지에는 말을 방목해 방문객에게 생육 중인 삼을 직접 보여주는 등 심마니처럼 행세해 소비자를 속여 왔다. 그동안 유통한 중국삼에는 허용 기준치 보다 BHC가 31.4배, 퀸토젠은 269.74배 높게 검출됐다.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1979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금지 및 품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산양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산양삼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 밀수입되는 가짜 불량삼은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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