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근로환경을 개선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과 최저 임금을 위반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정부조달 적격심사에도 파장이 예고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점과 감점 확대 신설이다.
우선 300여 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조달기업은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했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도 확대 신설했다. 사회적 기업은 기존 1.7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가점 2점을 신설했다.
가점보다 파장이 큰 감점 분야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 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이다. 최대 2점 감점을 신설했고, 고액 체불과 최저임금법 유죄 판결 시 최대 3년에 걸쳐 감점을 받는다.
단 최저임금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2년 이내 명단이 공표된 남녀 평균 고용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 업체에도 감점 2점이 부여된다. 이 부분은 사전 예고가 없었던 만큼 내년도 명단이 공표된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입찰평가기준 개정 시행으로 조달등록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다. 이 가운데 9개사가 작년 5600억 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빠른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계약 낙찰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조달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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