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4개에서 15개가 추가돼 29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기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기 단체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설치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 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또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가 이뤄진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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