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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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임산물과 산림절도 등 징역 1년당 1000만원 현실화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한하고, 처리 여부 등 통지해야

  • 승인 2017-11-07 16:2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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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달 3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또 지속 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 등록, 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되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분야 처벌규정 정비로 법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 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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