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
금융위원회는 6일 홈페이지에 자체 금융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했거나, 서류·필기 점수 조작 등 최근 5년간 인사·채용과정의 비리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이어 올해 안으로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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