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상품 투자위험도. 자료는 금융감독원 |
연 10% 금리의 P2P(개인간) 대출에 신세대 재테크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P2P업체에 투자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일부 P2P대출업체들은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축소 안내하는 등 안정성을 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상품 투자 시 체크해야 할 몇 가지 핵심을 짚어줬다.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 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세도 절세= P2P상품 투자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원단위는 절사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유의=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크관리능력 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다. 이런 행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 특히 동 업체의 경우 과도한 행사로 인해 재무상황이 부실해 질 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의 소지도 높아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므로 해당 P2P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하였는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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