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기업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한 중소기업엔 '발등의 불'이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정책자금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6.4%나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계산업 기업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최근 국내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도 있다. 2020년까지 시급(時給)이 1만원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아예 사업을 접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 늘어나며 이 중 70% 정도가 300명 미만 중소기업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11만~1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경우 기존 근로자의 급여는 13%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 생산차질 일부 혹은 전부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중소기업은 76.9%로 대기업 37.1%보다 생산차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임금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관·창고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주점, 미용·욕탕업 등도 통상 장시간 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줄여주고 극심한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긴 하다.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을 크게 웃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그래도 불황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작용을 줄이려면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처럼 300인 미만 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을 4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조 등 뿌리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둬 업종별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숨돌릴 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급박하게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극한 상황에 내몰릴 게 뻔하다.
이중 삼중의 부담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간을 갖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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