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대전시의원 |
지난 2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에 "나도 그 베트남 이주여성일 수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국내 사망 이주여성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2015년 말 현재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는 15만 1608명. 이 중 여성이 84%를 차지한다. 하지만 탓씨와 부씨처럼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왔다가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성인 동시에 외국인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지위에 처해있어 가정폭력에 더 취약하며 가정폭력 후 대처상황에서도 국내의 인맥과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정폭력 문제는 구타 등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괴롭힘, 물건 취급,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 폭력, 특별한 이유 없는 가출과 이혼 종용,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행태, 정신질환, 생활 방치,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 갈취 등 폭넓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역할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 인권침해 문제는 첫째, 경제적 문제, 둘째, 의사소통 문제, 셋째, 성역할과 가족구조 문제, 넷째,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문제, 다섯째, 사회적 편견 문제, 여섯째, 체류와 국적취득문제, 일곱째,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사회안전망 문제로 나타난다. 이 중 정부와 지자체가 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건수는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7월까지 501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경찰에 가정 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로 사실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다문화가정은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1만 8400 가구에서 2015년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2014년 5900여 건에서 2016년 6900여 건으로 18%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속에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으로 젠더폭력 근절이 포함돼 있다. 최근 이주여성 폭력도 젠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소통이 어렵고 국제결혼이란 특성상 상대방의 일방적 희생과 순종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인권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을 때만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폭력이나 인권침해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참고 살아야하는 상황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러한 위협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들의 사회적 위기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김동섭 대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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