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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한숨만 내쉴 정도다.
현장에서 기자와 만난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단독 출하자 문제는 생선의 품질은 물론, 가격 인하, 소비자 만족도까지 직결되는 큰 문제’라고 한결같이 설명했다.
현재 수산물도매시장에는 100여 명의 중도매인이 있다. 활어와 생선, 그리고 건어물 등 다양한 품목을 공급해주는 출하자도 존재한다. 공식적으로는 5명의 출하자가 있지만, 물량이 매우 적은 오징어나 건어물을 제외하면 2명으로 압축된다.
2명의 출하자는 활어회나 생선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서류상으로는 2명의 출하자가 공식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지만, 한 차량으로 물건이 들어온다는 점이다.
중도매인은 “출하자를 2명으로 등록했지만, 물건은 활어차 한 대가 가져온다. 다른 출하자는 본 적도 없다. 좋은 물건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싶어도 한 곳에서 가져오는 물건이니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출하자가 다양해야 상품성도 올라가고, 가격경쟁도 생겨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중도매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는 노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도매인들이 출하자 문제와 관련해 더 답답한 것은 농안법 때문이다.
농안법에는 중도매인이 개인적으로 단독 출하자를 받을 수 없고, 법인이 등록한 출하자만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다. 이 때문에 단독 출하자라 해도 중도매인은 공급되는 물건을 받지 않을 권리가 없는 셈이다.
중도매인은 “진영수산에 출하자를 늘려달라고 권유도 해봤다. 그러나 오히려 산지 출하자를 직접 데려오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영수산(공동대표 현종석, 이재윤)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단독 출하자로 알고 있으나, 품목별로 출하자가 다르다. 다만 몇몇 출하자의 물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노은동 수산물도매시장은 산적한 현안이 많다.
전 법인이었던 대전노은수산(주)과의 법적 문제, 회센터 조성, 경매사 미확보 행정처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기에 단독 출하자 문제까지 중도매인의 울분이 쏟아지면서 악화일로에 놓였다.
한 중도매인은 “농안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독 출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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