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대한민국 법은 몽둥이법 앞에 약하며, 술취한 사람들의 난동법 앞에서도 약하고, 떼법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하다. 그래서 불쌍한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찰들을 민중의 지팡이로 배워 왔다. 그런데 법이 민중의 지팡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왜 그럴까? 세금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에게 뒷돈 대주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기세 등등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주먹을 날릴 수밖에.
자, 안 그런가 보자.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여 년간 453명의 경찰이 불법시위를 막느라 부상당했고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에서 다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들에게 계속 돈을 주고 있다고 한다. 수령한 전년도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러니 기세등등하게 주먹을 날렸을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이렇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시위를 일삼는 집단에 시민 세금을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면 폭력시위로 피해를 본 경찰관, 시민들은 뭐가 되겠는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사례들을 더 살펴보자.
술 취한 시민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다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일은 다반사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흉기를 든 용의자를 검거하다 상처를 입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를 내세우고 있어 사건 현장에서 경찰 자신의 안전관리는 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인권보호는 누가 무엇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주나를 다져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 보호야 말로 기준법에 의해 공권력이 보호하는 것. 공권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권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수갑·테이저건(전기 충격기) 등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들도 경찰에게 허용된다. 술을 마시고 지구대·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도 수갑을 채울 수 있고, 경찰관의 설득에 난동을 부리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자에게도 경고 후 안면과 심장을 제외 한 신체부위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총은 용의자가 총기 등의 흉기를 들고 있거나 탈주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그게 법이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피의자 들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언젠가 공권력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사례는 1만345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안전사고가 4660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인에 의한 피습(2875건·28%)이나 교통사고(2546건·25%)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는 총 81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순직한 이들에게 세월호 사망자들 만큼이나 보상했는지 의심스럽다.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이들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없다. 왜냐하면 소송에 휘말려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치안관리 중 상처라도 입히면 과잉 대응이라는 죄명 아래 한순간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여 내부징계를 받거나 파면에 이르러 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찰관은 지구대 조사실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로인해 5,300만원을 물어주었고 곧바로 징계를 당했다. 필자도 이 글을 쓰는 동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이 어린 경찰들이 당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해결책 제시하고 붓을 놓겠다.
첫째,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에를 들지 않겠다. 경찰부터 보호하라는 말이다.
둘째,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에 주는 돈을 이들 경찰 보호를 위해 쓰라는 것이다. 경찰은 2013년 7월부터 '소송지원단' 제도를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늦었지만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제로 주는 보상액이 1인당 최고 1,500만원에 불과하다하니 불법을 행하는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 주는 돈을 이들 경찰 소송지원단에게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추락한 공권력을 복원시키는 게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경찰들 90% 이상이 하위직 경찰들이다. 상위계급의 경찰들이나 검사들도 이들의 인권을 생각해 고운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어서 서두르라.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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