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밤의 TV연예'에서 故 신해철 3주기 추모식을 찾은 모습이 31일 방영됐다. 이에 신해철과 그가 남기고 간 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사망 또는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2016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행 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총 278건의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 의료사고로 사망 ▲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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