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시장에 축산점포 입점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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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농수산물시장에 축산점포 입점 약속 지켜라”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조합원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대전시, 2000년부터 17년째 약속 미이행
항운노조와 마찰때도 중재 역할 안해
원예농협과 불공평한 점포 배분 해결도 촉구

  • 승인 2017-10-30 16:58
  • 신문게재 2017-10-31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중도매인
30일 대전중앙청과, 노은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과 조합원들이 생존권 수사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성희 기자


“노은농수산시장에 축산점포 입점시켜라.”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물러가라!”

30일 오후 1시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중앙청과(주), 중도매인,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17년 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는 대전시청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으며 하루빨리 노은농수산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은농수산시장 중도매인과 유통인들이 외침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축협과 축산 관련 점포 입점이다.

대전중앙청과가 오정동에서 노은동으로 이전하던 2000년도 대전시는 농축수산물 종합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번번히 대전시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축산물이 없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은 대규모 부지를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소비자와 상인에게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노은농수산물시장의 큰 약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상주에서 올라온 신종근 하동명신 포도 조합원은 “12년째 중앙청과와 거래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도 시장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축산점포가 들어와야 노은농수산물시장도 중부권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차량 통행이 불가한 교통영향평가, 세 번째는 농안법 40조에 의한 하역업무다.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하역업무를 담당하는 항운노조가 파업을 하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항운노조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조형태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농안법 40조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위한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음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항운노조에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요청했지만 결국 6개월 파업이라는 역효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와 노은관리사업소에 항운노조와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지만‘수량파악이 기본 업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회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네 번째는 공평한 중도매인 점포 배분이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중앙청과 중도매인 1인에게 27㎡를 원예농협 중도매인은 47㎡를 배분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불공평한 점포 배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승채 대전중앙청과 채소중도매인조합장은 “비만 오면 줄줄 새는 시설, 쓰레기로 인한 악취 문제 등 대전시와 관리소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는 산더미다.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 시키자”고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축산물 점포 입점과 관련해서는 11월 6일 농생명산업과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원예농협과의 점포 배분 문제도 내달 9일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짚어보려고 분석 중이다. 11월에는 노은농수산물시장과 관련된 오래된 문제들의 답변을 조금이나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은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과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는 31일과 11월 9~1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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