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신음하는 대전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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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신음하는 대전 외식업계

내년부터 인상되는 7530원 최저임금에 우려 표명
근로시간 줄이면 남는 자리 채울 때 인건비 상승
부정청탁금지법도 식사비 제한 풀어줘야 호소

  • 승인 2017-10-29 11:3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대전지역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신음을 내뱉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외식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취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업계의 고충을 전혀 모르는 강도 높은 정책이라고 토로한다. 외식업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현재 6470원보다 16.4% 인상하면서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울상 짓는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의 경영은 힘들다고 한숨을 내쉰다.

대전 중구에서 두부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현재 4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상황이 안 좋아져 내년부터는 절반정도 단축시켜야 할 것 같다"며 "내년이야 그럭저럭 넘어간다고 해도, 2020년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 준수 땐 경영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빈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임금을 제때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한다.



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세월호 사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내수경기 침체 등 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사회현실 때문에 그 동안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막막하지 않겠냐"며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호소했다.

외식업계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3만원 미만으로 식사비를 줄이긴 했지만, 저녁 때 찾던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호소한다.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그 한도가 너무 적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현실적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과 4대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저녁 때 식사를 할 때 술 한잔 기울이는 한국사회 문화가 자리잡혀 있는데, 3만원 미만으로 하면 소주 한병, 맥주 한병 주문할 때 가격이 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먹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확 줄어들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들 말한다"며 "정부는 정책을 정할 때 골목상권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 정책도 정해줘야 소상공인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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