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돼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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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돼도 사용 가능”

유효기간 지난 19억원 등 1190억원 사용 안해
소비자 인지 못하거나 가맹점서 거절하기 일쑤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 8만7000개 전체의 32%

  • 승인 2017-10-29 11:47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의원님기본사진
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4조1730억 중 유효기간이 지난 약 19억 원을 포함해 총 1190억 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행 전통시장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유효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해야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19만 여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미가맹점은 8만7000개 점포로 전체의 32%에 해당, 상품권 사용에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취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지만, 판매된 상품권의 상당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미가맹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고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포함해 미사용되고 있는 상품권의 사용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온누리상품권 판매 회수액 및 유효기간 (단위:억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어기구 의원실 재구성

구분 판매금액
(A)
회수
(B)
미회수(A-B) 유효기간
2009 199.8 197.8 2.1 만료
2010 899.4 893.3 6.1 만료
2011 2,349.7 2,338.5 11.1 만료
2012 4,257.7 3,862.1 395.6  2017년
2013 3,257.8 2,918.3 339.5  2018년
2014 4,801.0 4,676.4 124.6  2019년
2015 8,607.2 7,818.7 788.5  2020년
2016 10,945.8 10,858.4 87.4  2021년
2017.8 6,411.9 6,977.3 -565.4 2022년
합 계 41,730.3 40,540.8 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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