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기업들이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다.
무역협회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을 발급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분이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원청업체(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할 경우, 국내 하도급업체가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자격업체(원청업체) 중 28.6%만이 신청하고 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업체인 하도급 업체 중 33.3%만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용 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문의는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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