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도입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 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연 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 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더욱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도권내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애초 2019년 DSR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더욱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도 고삐를 조인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 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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