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1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글싣는 순서>
(상)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
(중) 갈수록 잔인하고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하)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시민의식 필요할 때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370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T(정보기술)이나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적발 기술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사기는 증가하고 있다. 이유에 대해 지역 보험업계는 보험업계의 잘못된 인식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29%가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비해 무려 8배나 높은 수치다.
지역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일종의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다. 보험이 지역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상승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된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손실률이 높아지며 올해 들어 11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료는 평균 19.5%, 14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평균 7.2% 올랐다.
보험 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허위·과다 청구다.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후진할 때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이나 팔 등을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는 '손목치기'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나이롱 환자 역시 일반인들 쉽게 범하는 보험사기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발휘됐다. 이 법 실행 이전에는 일반 사기죄와 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바뀐 이후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지역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생겼지만,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적다"면서 "또한 적발 이후 형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뿐 아니라 보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김한표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보험사기 적발액(3316억원)의 4.18%에 불과했다. 피해금 환수율은 2013년(5.66%)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병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 병원 입·퇴원확인서 위조, 요약급여와 보험금 부당청구·편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병·의원이 가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의원에 대해 더욱 중하고 엄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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