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 자료사진. |
하지만, 문제는 A 씨의 자동차가 올해 3월 새로 산 신차라는 것이다. 골격 부위가 손상되면서 사고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 중고차 시장에 팔 때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A 씨는 “가해자와 보험사 측은 보상만으로 끝나지만, 생각해보니 내 차는 나중에 헐값에 거래될 처지가 됐다”고 걱정했다.
강원도 원주 중앙고속도로 35중 추돌사고. 자료사진 |
아무리 좋은 차라도 주요 부위가 손상되거나 부품이 교환된 사실이 기록되면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을 추가로 받을 방법이 있다.
바로,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동차 진단 평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가치 산정한 중고자동차의 정확한 평가가격을 제시하는 전문가다. 다시 말해, 평가사를 통해 ‘격락손해’(가치 하락) 감정서를 받아 가해자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제출하면 가치 하락분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 역시 이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보험사의 손해를 감안해 피해자 측이 먼저 제기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넘어가기 일쑤다.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모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윤택 (주)보목 중부지역본부장 겸 대상자동차 대표 |
보목은 최근 중부권 시장을 겨냥해 국가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 1급인 전윤택<사진> 대상자동차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부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전 본부장은 충청권 1호 평가사다.
전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가치하락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이를 평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 소송을 포기하는 운전자가 많았다”며 “가치하락 손해 발생 시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목은 중부권에서 평가사가 직접 격락손해를 감정하는 유일한 회사”라며 “판례에 따라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서를 발급하면 하락한 자동차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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