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릉 관람 제한 구역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한키로 했다.
관람 제한 구역은 세종대왕릉 전역이다.
단 세종대왕릉 봉분이 있는 능침구역은 참배를 원하는 관람객을 위해 효종대왕릉과 세종대왕릉을 연결하는 산책로인 ‘왕의 숲길’을 통해 개방한다. 참고로 왕의 숲길을 이용해 참배할 경우 걸어서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또 세종대왕역사문화관과 효종대왕릉은 현재와 같이 개방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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