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 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입찰·감점을 도입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상습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 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2억1000만원 소액 기술용역입찰에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에는 경영사애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 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근로환경 개선기업 평가 대상
입찰평가 대상 | 현 행 | 개 선 | 시행시기 (인증기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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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 | - | 0.4점 | 최대 1점 | 19.1.1.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 | 0.4점 | 18.1.1. |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 | 0.2점 | 18.1.1. |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 | 0.2점 |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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