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방송화면_ |
오늘(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된 가운데,실 거주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powe****차라리 실거주자는 옥죄지를 말지.....실거주자가 무슨 투기를 한다고....ㅠㅠ좀 아쉽다","ang****보유세 발동해라 공무원 고위직이 다주택이 더많다","gori****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을 이제까지 명확하게 내놓은 정부는 없었는데 이번엔 밥이 되든 죽이되든 해소를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건 사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오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 대출을 더 옥죈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함께 낮추고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도 도입된다.
또한 신DT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된다. 기존 DTI에는 주택담보대출시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됐지만 오는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에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이 반영되는 것.
신DTI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이 없는 단순 만기연장은 신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즉시 처분시에는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상황에 따라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DSR은 전금융권의 여신관리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우선 올해 안에 전금융권의 도입 로드맵과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용 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