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 경제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가 도입된다. 대전은 장기미집행 공원 174곳 중 21곳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된다. 대전시가 이를 매입하지 않거나 미개발 시 공원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에 시는 재정 여건 상을 이유로 들어 모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어렵고, 일몰제 적용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특례사업으로 부지 중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민간에게 비공원 시설로 개발토록 추진 중이다.
시가 이런 계획을 내세우자 지역 경제계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우선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다.
민간재원 투입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대전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공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 특례사업은 시민 주거 생활지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민간개발사업자가 도시공원을 개발해 기부채납할 땐 공원면적의 30%를 주택 또는 아파트 상업시설로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도시공원법 개정을 완료한 점을 주축으로 삼았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은 앞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해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낸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 등은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민간특례사업은 환경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층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지역 경제계가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힐난한다. 또 월평공원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숲 10위로 선정된 대전이 자랑하는 생태계라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경제계에 대해선 오로지 돈벌이가 된다면 뭐든 개발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은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은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명품이 될 수 없다"며 "대전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파괴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짐을 남겨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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