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단체,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찬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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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제단체,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찬성 '목소리'

장기미집행 공원 174곳 중 도시공원법 적용 21곳
2020년 7월부터 공원기능 상실해 난개발 '우려'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위해선 초속 추진해야"

  • 승인 2017-10-22 10:42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대전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2일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과 공동 결의문을 대전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단체가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일몰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은 총 174곳이다. 이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지 5만 ㎡ 이상의 도시공원은 21곳이다. 이들 공원 면적은 1415만 7534㎡로, 대전 전체 공원 면적인 2428만 7300㎡의 58%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시가 매입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부터 공원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경제단체는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기존 도시공원에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불법 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 경제단체는 공원 존치를 위해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총 공시지가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6040억원인데, 감정평가를 거친 실 보상가는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시의 지난해 예산이 4조원인 것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또 등산로와 도솔산 정상, 내원사 주변 운동시설 부지 등 숲 대부분이 사유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고 진단한다.

정부의 법 개정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가 도시공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개발도시업자가 도시공원을 개발해 기부채납할 경우 공원면적의 30%를 주택·아파트 또는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개정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제단체는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불법형질변경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조속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23일 대전시청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는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산업단지협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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