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항목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소 부문 14개 항목으로 2017년 3분기 잠정치는 오는 26일, 확정치는 내년 1월15일에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제 운영기관)에서 공동작성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와 소 이력제 자료 간의 마리수 차이(약 26만 마리)로 축산정책 수립과 수급전망 등에 혼란을 줘 소 이력제 자료의 가축동향조사 대체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케 됐다.
통계청은 “이번 조치로 소 이력제 정보를 공식통계로 활용함으로써 소축종 사육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해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소 이력제 자료가 가축동향조사 자료로 대체됨으로써 통계품질 향상, 국민들의 응답부담 경감, 국가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소 이력제 자료와 가축동향조사 비교
구분 | 소 이력제 | 가축동향조사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통계법(국가통계 제114023호) |
목적 |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내용 |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 관리 |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 성별 사육두수 |
대상 | 전수조사(신고기반) - 소유주 혹은 농장 중심으로 농장 번호 부여 |
표본조사 + 전수조사 - 3,068개 표본조사 * 농림어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층화추출 - 전수조사(일정규모 이상 사육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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